국회 속기사
국회는 1948년 과도입법회의 때부터 속기법으로 회의록을 기록한 곳으로 국내 속기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기사의 총본산으로 의정 기록과 1과, 2과 체계로 약 100여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1995년 최초로 컴퓨터 속기사 4명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CAS속기사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속기사는 약 10년 정도 근무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속기사들이 6급(주사)까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속기사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속기사는 세계 최초로 제헌 국회부터 회의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속기사 채용 정보
· 채용일정 : 매년 공개채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 학력/경력/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과정 : 1차 필기시험(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2차 실기시험(속기, 연설체 및 논설체), 3차 면접시험
· 채용 시 직급 : 9급 속기서기보
채용방법
1차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헌법 시험을 치르며, 2017년 기준 합격선은 70점이었습니다.
2차 실기시험
2차 실기시험은 속기 시험으로 논설체 및 연설체 시험을 치르며, 2017년 기준 합격선은 96.40점이었습니다.
3차 면접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국회의 기능, 국회의 헌법적 요소, 속기사의 자질 등을 점검합니다.
의회 속기사
1991년,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재개되어 지방자치 단위에서 또한 속기사의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
첫 정기회부터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의회의 정기회를 CAS속기사가 용역을 맡아 의회에서 처음으로 컴퓨터속기사 성과를 올리는 역사를 세웠습니다.
1992년부터 대다수의 지방 의회에서 컴퓨터속기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꾸준하게 컴퓨터속기사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대구시의회, 광주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경북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거의 모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수필속기사들을 컴퓨터속기를 재교육 시켜, 많은 수필속기사들이 컴퓨터속기로 전환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CAS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170여개 의회에서 CAS 속기사들이 의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회 속기사 채용 정보
· 채용일정 : 공개채용 or 수시모집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2~3급 이상 소지, 학력/경력/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과정 : 9급 속기서기보(사회, 행정학개론 2과목 or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을 포함한 5과목), 임기제 공무원(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 시 직급 : 9급 속기서기보, 임기제 공무원
채용방법
신규채용이나 기존 속기사의 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채용 등 보통 두 가지의 이유로 채용을 하며
채용방법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속기 시험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
속기 시험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응시자 중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1-2배수를 1차 합격시키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정직의 경우에 주로 이 방법으로 많이 채용합니다.)
2. 과목 시험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사와 일반상식을 1차 시험으로 치루고,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만큼 또는 그 인원보다 1-2명 정도 더 많이 1차에서 합격시킨 다음,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시킵니다.
법원 속기사
법원 속기사 제도는 1993년에 처음으로 CAS속기에서 속기사를 파견하여 공안재판 등의 시국 사건에서 시험 운용되다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속기사 제도 도입 당시부터 컴퓨터 속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법원속기사 점유율의 90% 이상을 CAS속기 기종을 사용하는 CAS 속기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속기사 채용 형태는 기능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2년 계약으로 근무한 후에 정규직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환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원 속기사 채용 정보
· 채용일정 : 수시모집, 경력경쟁채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2급 이상 소지, 학력/경력/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 시 직급 : 9급 속기서기보, 임기제 공무원
채용방법
1. 속기시험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 속기 시험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응시자 중에서 채용하는
인원의 1-2배수를 1차 합격시키고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합니다.
2.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 서류 심사로 3배 수 정도의 인원을 뽑은 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검찰 속기사
검찰청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와 국민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 영상 녹화 조사실을 전국에 설치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신문 조서를 검찰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은 그들의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청에서는 검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을 덜어내기 위해 전문 속기사를 배치하여 조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1급인 한글 컴퓨터 속기사를 일반 계약직 7호로 하여 2008년에 12월 최종합격자 28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찰속기사는 주로 영상 녹화 수사 속기, 녹취록 작성, 기타 행정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검찰 속기사 채용 정보
· 채용일정 : 수시채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2급 이상 소지, 학력/경력/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 시 직급 : 검찰주사보(7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정년보장), 기간제 속기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 3. 26., 2023. 4. 11.>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30., 2013. 11. 29.>
⑥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5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 12. 31., 2006. 1. 26., 2007. 6. 21., 2007. 11. 30., 2009. 12. 31., 2010. 8. 4., 2011. 3. 29., 2012. 4. 10., 2013. 11. 29., 2014. 8. 27., 2015. 5. 26., 2016. 5. 10., 2022. 2. 7.>
청와대속기사 및 행정부처 속기사
청와대, 총리실, 통일부, 특허청, 국가기록원, 공정위, 금감위, 국정원, 조세심판원 등 각 행정부처에서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속기사는 대부분이 CAS속기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회의도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향후 계속 정부기관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급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별정직 6급부터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으며 다만, 처음 임용되는 직급이 평균적으로 여타 기관보다 높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와대 및 행정부처 속기사 채용 정보
· 채용일정 : 수시채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2급 이상 소지, 학력/경력/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협회 추천) or 필기 및 실기시험 및 면접(채용 공고)
· 채용 시 직급 : 6~9급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청년보장)
채용방법
채용은 빈자리가 생기거나 신규로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채용을 하며 보통 1개 기관에 1-1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고, 채용 시험의 형태는 협회 추천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채용 공고를 내고 필기 또는 실기시험, 면접 등의 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9. 12. 3.]
군무원 속기사
기존 법정에서 증언 내용을 속기사가 기록하듯, 군사 법원에서 피고인, 증인 등의 법정 진술을 기록하는 속기사입니다.
육군에서는 2009년, 공군, 해군에서는 2016년에 각각 처음으로 군무원 속기사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무원 속기사 채용 정보
· 채용일정 : 수시채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 학력/경력/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 시 직급 : 8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속기병
1960년대 부관학교에서 수필속기를 교육, 속기특기병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중단되었다가 재개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많은 CAS속기사가 군속기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 속기사로서 군생활을 한 경력을 인정 받아 취업 시 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기병 채용 정보
· 채용일정 : 육군, 해군 수시채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2급 이상 소지, 학력/경력/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과정 : 실기 및 면접
· 채용 시 직급 : 속기병으로서 군 생활
채용방법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2018년 기준 : 1990.1.1 ~ 2000.12.31 출생자)
기본요건 :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3급자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18세자 포함)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고퇴이하의 학력자는 징병(모병지원) 신체검사 시에 '현역병입영 희망원서'를
제출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만 해당)
자격요건 : 자격기준
한글속기/컴퓨터속기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지원제한 대상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
- 수사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현역병(징집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한 사람
각 군 현역병 모집에 지원중이거나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다만, 선발취소 되거나 지원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 지원에 의한 입영의무가 해소된 사람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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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평가 배점 : 최종 선발은 실기와 면접 평가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됩니다. 실기 : 70 면접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