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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원(기능 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직렬 / 직류           직    급           선발예정인원
  사무보조 / 속기      사무원(기능10급)           3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68. 1. 1. 이후 1986. 12. 31. 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4.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 2004. 10.  4. 제출된 서류심사(불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 일시 - 2004. 10. 6.(수) 10 : 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 (나동 1452호)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4. 10. 8.(금)
   ※ 서울법원종합청사 게시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9. 30.(목)∼2004. 10. 2.(토)  10:00∼17:00
                       (단, 토요일은 10:00 ∼ 12:00까지 접수함)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총무과(나동 1456호)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고 접수 후에는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대리인에 의한 접수는 허용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사무원(기능 10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라. 공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2-530-169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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