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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4 - 42 호
2004년도 경기도 제8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 월  12 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기능9급(사무보조) 필 기 - 1명
근무예정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2. 시 험 과 목 -한국사, 일반상식
3. 시 험 방 법
   가. 기능9급(사무보조)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나. 기능10급(조무)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8세이상 - 40세이하 ('63. 1. 1 ~ '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연장합니다.(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 및 경력:  제한없습니다.
   라. 거주지제한
200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04. 10. 25 ∼ 10. 26. (2일간)
   나.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04. 10. 28.
   다. 필기시험 일시 : 2004. 10. 29.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4. 11. 3.
   마. 면접시험 : 2004. 11. 8.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4. 11. 10.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는 우편 및 단체로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합니다.
   다. 제출서류
      1) 기능 9급(사무보조)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는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2) 기능10급(조무)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는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라) 이력서 1통(A4용지)
          마)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1~2매)
          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통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국·공립 의료원 등에서 발급하며, 검사시 사진 2매가 필요함
                (신체검사 발급기간 2~3일 소요)
          아)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라. 시험성적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간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의 성적조회란에서 안내합니다.(필기시험불합격자는 필기시험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간, 필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열람 가능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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