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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05 - 2 호

속기사무원(기능10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속기사무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2일

서 울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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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속기사무원(기능10급)   ○명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69. 1. 1. 이후 1987. 12. 31.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 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다. ⑴ 속기사무원(기능10급)이상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⑶ 위 ⑴,⑵의 경우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학력이나 경력제한 없음.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5.  3.  4.(금) 14 : 00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실(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4호)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2. 28.(월) ~2005.  3.  2.(수)까지 ( 09:00~17:00 )
     ※ 우편, 단체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첨부)  1통
      (2) 자필이력서(상세히 기재)                                        1통
      (3) 자격증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받아야 함)                     1통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5) 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통
      ※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3.5㎝ × 4.5㎝, 동일원판) 이어야 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3.  7.(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5.  3.  7.(월) 09 : 00 ~  3.  8.(화) 17 : 00 까지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통.
      (2) 주민등록표등본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통.
      (7) 자필이력서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9)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절 변경할 수 없음.(이력서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전화 : 02-530-1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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