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주지방법원 공고 제2005-1호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 계획공고

제주지방법원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23.

제 주 지 방 법 원 장
------------------------------------------------------------------------------------------------------------------------------

1. 선발예정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시험시행일 현재 18세이상 35세 이하의 자로서,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연령을 그 복무기간만큼 연장함.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2. 25. ~ 2005. 3. 5.
나. 장소 : 제주지방법원 총무과(4층)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자에 한하여 소인 후 교부
                       (우편접수 불가)

4. 시험방법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여 면접시행시 속기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5. 3. 10.(목) 14:00
나. 장소 : 제주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
※ 응시자는 응시표를 지참하고 매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사진 첨부)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요) 1부
마.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바. 자기소개서    1부

7. 최종합격자 발표
가. 2005. 3. 14. 법원게시판 및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나.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8.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05. 3. 15.~ 2005. 3. 17.
나. 장소 :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통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통
  (10) 사진(명함판 2매, 증명용 6매)                             8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함)

10. 기타
가.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나.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 문의할 것(☎064-729-2423)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