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5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05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23.

                                         수 원 지 방 법 원 장
------------------------------------------------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 명
   채용예정직급담당업무선발예정인원비    고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이상 35세이하 1969. 1. 1.이후 1987. 12. 31. 이전 출생 인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 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2005.  3.  8. 화   14 00
   나  장    소   수원지방법원 소회의실  본관 4층 405호 
   다  합격자 발표     2005.  3. 10. 목     
       ※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5.  3.  2. 수  ~ 2005.  3.  4. 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 후에는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 우편접수 및 단체 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 × 4.5cm 으로 응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원본 필히 지참 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2005.  3. 11. 금  ~ 2005.  3. 14. 월 
   나  장    소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 031-210-1102 
   다  제출서류
⑴ 호적등본                                                  3부
⑵ 주민등록표 등본                                                3부
⑶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⑷ 최종학력증명서                                           2부
⑸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⑹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부
⑺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⑻ 자필이력서                                                     2통
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⑽ 사    진                                                    8매 반명함판2매, 증명용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 210-110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