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4 10:53
[채용공고] 수원지방법원(계약직)
조회 수 1950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05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23.
수 원 지 방 법 원 장
------------------------------------------------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 명
채용예정직급담당업무선발예정인원비 고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이상 35세이하 1969. 1. 1.이후 1987. 12. 31. 이전 출생 인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 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2005. 3. 8. 화 14 00
나 장 소 수원지방법원 소회의실 본관 4층 405호
다 합격자 발표 2005. 3. 10. 목
※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5. 3. 2. 수 ~ 2005. 3. 4. 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 후에는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 우편접수 및 단체 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 × 4.5cm 으로 응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원본 필히 지참 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2005. 3. 11. 금 ~ 2005. 3. 14. 월
나 장 소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 031-210-1102
다 제출서류
⑴ 호적등본 3부
⑵ 주민등록표 등본 3부
⑶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⑷ 최종학력증명서 2부
⑸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⑹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부
⑺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⑻ 자필이력서 2통
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⑽ 사 진 8매 반명함판2매, 증명용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 210-110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23.
수 원 지 방 법 원 장
------------------------------------------------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 명
채용예정직급담당업무선발예정인원비 고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이상 35세이하 1969. 1. 1.이후 1987. 12. 31. 이전 출생 인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 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2005. 3. 8. 화 14 00
나 장 소 수원지방법원 소회의실 본관 4층 405호
다 합격자 발표 2005. 3. 10. 목
※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5. 3. 2. 수 ~ 2005. 3. 4. 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 후에는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 우편접수 및 단체 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 × 4.5cm 으로 응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원본 필히 지참 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2005. 3. 11. 금 ~ 2005. 3. 14. 월
나 장 소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 031-210-1102
다 제출서류
⑴ 호적등본 3부
⑵ 주민등록표 등본 3부
⑶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⑷ 최종학력증명서 2부
⑸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⑹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부
⑺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⑻ 자필이력서 2통
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⑽ 사 진 8매 반명함판2매, 증명용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 210-110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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