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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고 제 2005 - 1 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4일
대  전  지  방  법  원  장

1.근무예정지역 및 채용예정인원
채  용  직  군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1.재판 속기 업무  2.기타 사무보조 업무
근무예정지역 : 대전지방법원관내
채  용  인  원 : 3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원공무원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1969. 1. 1.이후 1985. 12. 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1차)
        나.         면접시험(2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3월 7일(월) ~ 3월 9일(수) 3일간,
                                       10:00 ~ 17:00 (양식 별지 1)
        나.        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함.
          다.        기타사항 :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하여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2005. 3. 11.(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 2005. 3. 14.(월) 15:00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6.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이력서(사진1매 부착), 자격증사본(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확인후 제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사본,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이상 각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동일원판) 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1년임.
        라.        공고문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 새소식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42. 470-168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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