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한국 속기
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현대 속기법으로는 피트맨 속기, 스피드라이팅, 그리고 CAT시스템(컴퓨터 자동 번문장치를 이용한 속기 – 우리나라는 CAS컴퓨터속기 등 4가지가 있다)이 있습니다.
역사가인 크세노폰(BC 5-4세기)이 고대 형태인 그리스 속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최초의 체계적인 속기법은 BC 63년에 키케로의 친구이자 해방노예였던 [마르쿠스 톨리우스 티로]가 키케로와 세네카 및 로마 원로원 원로들의 연설을 기록하기 위해 고안한 [노타이](notae)였습니다.
티로가 고안한 속기법은 로마의 학교에서 가르쳤고 황제들도 배워 널리 사용되었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티로의 속기법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속기법이 생겨난 곳은 영국으로 [티모시 브라이트]의 <기호의 사용> (기호를 사용하여 짧고 빠르게 쓰는 기술 (characterie : an arte of shorte, swifte, and secrete writing by charac-ter-1588)이 현대 속기법의 효시입니다.
그 뒤 50년 동안 13종류의 속기법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상당수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초기의 속기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토머스 셀턴]의 <짧게 쓰기 short writing>(1626)이었으며, [새뮤얼 핍스]는 그의 유명한 일기를 이 방법으로 썼습니다. 약2세기 뒤에 유명한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는 속기를 배워 한 때 법정과 의회에서 속기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초기의 속기법 중 대부분은 정자법이나 알파벳에 기초한 것이었던 반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방법이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필립 기브스] 목사는 1736년 처음으로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구분함으로써 알파벳에 따른 기준을 버리고 발음에 따른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아이작 피트맨은 1837년 <속기의 소리와 손의 관계 stenographic-sound-hand>를 발표해 표음 속기법의 발전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언어의 발음을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자신이 고안한 기호를 거기에 알맞게 배열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쓰기를 위해 만든 간단한 약자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피트맨의 속기법은 표음속기법이므로 모든 단어를 그 소리에 따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피트맨의 속기법은 몇 년 후 미국에 소개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동반구에서는 피트맨 속기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88년 [존 로버트 그레그]는 영국에서 <세선 (細線) 표음속기법 Light-Line Phonography>를 발표했으며, 곧 그의 속기법을 미국에 소개했습니다. 그의 속기법은 미국의 다른 속기법보다 널리 쓰이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CAT 시스템은 컴퓨터가 사용됨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해 주는 자동 번문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CAT 시스템에 사용되는 속기기계(stenotype)는 1910년 미국 달라스에 법원속기사였던 [워드 스톤 아일랜드] (Ward Stone Ireland)가 발명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이 CAT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속기기계는 각 나라별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SMARTCASplus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법원과 의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속기기계를 이용한 CAT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속기 발전사
한국의 속기는 박여일이 하와이에서 1909년 조선 속기법을 창안, <신한일보>에 발표한 것이 시초입니다. 1925년에는 방익한, 이원상이 <시대일보>에 [조선어 속기술]을 1927년에는 김한터가 <신조선>에 [우리말 속기법]을 엄정우가 <동광>에 [조선 속기법]을 1935년 강준원이 <동아일보>에 [조선어 속기술강해]를 각각 발표했으나 일제 강점기라 모두 발표에만 그쳤습니다.
8.15광복 후에는 1946년 장기태의 [일파식]을 필주로 같은 해 김천한의 [고려식], 1948년 이동근의 [동방식]과 박송의 [조선식], 1950년 김세종의 [세종식], 1956년 남상천의 [남상천]등이 창안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국회에 속기사양성소가 설립되었고 1969년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가 연구하여 창안 발표한 [의회법식]을 국회 속기사양성소에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1970년대 후 반경에 국내에 도입된 속기기계와 컴퓨터를 연결한 컴퓨터 속기 (Computer Aided Steno-machine/CAS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기계)가 국내에서도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속기기계는 미국의 속기기계를 수입하여 한글화한 것과 미국 속기기계를 본떠서 만든 속기기계가 있으며 미국 속기기계를 본떠서 만든 속기기계를 헥크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제나 미국제를 본떠서 개발된 속기기계인 헥크닥은 한글의 특성과 맞지 않는 단점과 수입품이라는 점, 속도 향상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한국형 속기키보드가 개발되어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속기의 종류
속기는 그 수단에 따라 수필속기, 타자속기 및 컴퓨터속기로 구분됩니다. 또한 수필속기는 20-30가지, 타자속기의 경우에는 1가지가 있으며, 컴퓨터속기의 경우는 4-5가지가 있습니다.
수필속기 가운데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법식으로는 [의회식], [고려식], [동방식] 등이며 그 밖에 [신세계식], [알파식], [남천식], [중앙식], [서울식], [안정근식], [한글식]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외의 나머지 법식은 속기사를 배출하지 못한 법식도 있습니다.
타자속기의 경우는 미제속기타자기를 들여와 한글로 개조한 방식이 일부에서 활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배우는 곳이나 보급하는 곳이 없어 명맥이 끊긴 상태입니다.
컴퓨터속기의 경우 1993년부터 4가지가 발표되었습니다. CAS컴퓨터속기와 감퓨타(현 소리자바), 빠른손워드, 넥스젠이 있었으며 CAS컴퓨터속기가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CAS속기의 시작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넘쳐나는 정보를 수필속기로는 다 처리할 수 없었고 번문한 것을 다시 일반키보드로 입력하는 데에 있어서 VDT 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나라의 관련 기관과 컴퓨터속기 기술 및 정보 교류 끝에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폴 브레넌(영국)의 협력을 받아 몇 년의 개발 끝에 1994년 한국인에 맞는 컴퓨터(디지털)속기인 CAS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속기기술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속기의 변화
1994년 국회에서 컴퓨터 설명회를 시작으로 국회, 법원, 의회, 검찰, 청와대 등에서 수필속기에서 디지털속기로 점차 바뀌었고 현재는 많은 곳에서 스마트속기인 CA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막방송 속기의 시작과 전망
CAS컴퓨터속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1999년 KBS, MBC, SBS의 한글자막방송 주관사로 결정되어 자막방송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뉴스전문채널, 종합채널, 홈쇼핑채널 등 많은 방송이 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사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한글자막방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영국 속기의 발전과 회의록 작성
영국은 근대 속기는 물론 현대 속기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근대 속기법식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때는 1602년 국교파 목사인 존 윌리스(John Willis)에 의하여 윌리스식이 발표되면서 입니다. 윌리스는 같은 해
그 뒤 1736년 필립 기브스 (Phillp Gibbs)목사가 알파벳식 속기술이 아닌, 모음을 장단으로 구분하여 표기한 표음 속기술을 창안한 데 이어 그 후 50년간에 걸쳐 13종류의 속기법식이 창안되었고 1602년 존 윌리스(John Willis)에 의해 처음으로 영국속기에 적용된 표음법칙이 점차 진전을 보다가 1837년에 이르러 현대 속기법식의 시조로 불리고 있는 이삭 피트만의 표음속기술(Stenograpic Sound Gand)인 피트만식이 발표됨으로 완전한 토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기계속기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Palantype가 도입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Steno graph 기계(Stenotype)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은 현대 의회 제도를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로서 영국 의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담당 조직은 하원의 경우 공조직으로서의 기록국과 민영회사의 2개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는 위의 기록국(Department of the Official Report) (혹은 Hansard) 소속의 속기사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며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Ecidence Session)는 민간회사인 [W. B. Gurney & Sone]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됩니다.
영국하원의 기록국의 속기집무과정을 살펴보면 2인이 10분간 속기한 후 교대하는데 첫 번에 기록하는 자가 정속기사(Duty Reporter)가 되고 다음 속기사는 부속기사(Check-Report)가 되어 처음 5분간은 정속기사가 발언내용을 기록하고 부속기사는 발언자의 확인이나 의석발언, 동시 2중 발언, 오청 기능발언,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자나 숫자 등을 확인하여 정속기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5분간은 정속기사가 되며 먼저의 정속기사는 퇴장하고 제3의 속기사가 부속기사가 되어 앞의 정속기사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시간에는 양자가 동시에 기록합니다.
영국에서는 수필속기와 Palantype, Stenotype, CAT(Computer Aided Trancription) System 등 기계속기를 병행해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기계속기사로 충원되고 있으며 수필속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필속기의 경우에는 대개 원문을 보고 직접 타자원에게 낭독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또는 딕터폰(Dictaphone)이라는 속도조절용 녹음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속기사가 딕터폰에 구술 녹음하면 타자원이 즉시 이를 청취하면서 타이핑하여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회의록은 의회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의원 사무실에서 즉시 검색하여 필요한 지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컴퓨터 속기 및 회의록 작성
< 미국에 있어 속기술의 사용은 영국의 속기술 사용에 비하여 그렇게 뒤진 것은 아니었으며 미국에 공화제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미 1786년에 영국의 테일러(S. Tayior)에 의해 창안된 테일러식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발전을 거듭하여 1888년에는 그레그식 속기법식이 발표되었고 오늘날 미국에서 수필속기로서는 Pitman식과 Gregg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기계속기의 발전으로 현재 미국 하원은 1970년대부터 Stenotype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속기사 전원이 stenotype를 이용하는 기계속기사들로 충원이 되었고 상원도 역시 1989년에 마지막 수필속기사가 퇴직함으로 현재는 모두 기계속기사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미국하원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기본적으로 속기법식에 의하여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는데 1930년대 포에 수필속기에 의하여 회의록이 작성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들어서 Stenotype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전원 Stenotype 속기사에 의해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원의 속기사는 전원이 Stenotype를 이용한 속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의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속기과는 상원의 경우 1명의 과장, 7명의 속기사, 3명의 번역 및 교열담당, 1명의 원고취합 및 교정담당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기사들은 교대로 10분간 기록한 후 [X-Scribe Translation System]이라는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합니다.
하원은 속기과장 1명과 본회의담당 속기사 등 14명, 위원회담당 속기사 등 14면을 합하여 모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의 경우 7명의 속기사가 15분간 속기한 후 교대하며 컴퓨터화 된 영문번역 소프트웨어라는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된 회의록 원고는 감독관과 교열담당의 최종교정과 검토, 편집과정을 거쳐 회의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 회의록이 배부되는 한편 회의 당일 임시 회의록 형태인 것이 수시로 의원들에게 배부되어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나 청문회 등의 경우는 1인이 1시간 내지 2시간 또는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속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원본회의는 7명의 속기사들이 직접 속기업무를 담당하나 위원회의 경우는 7명의 속기사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 속기단체에 용역을 주어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데 이들은 주로 녹음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며 이렇게 작성된 하원의 문건 회의록은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산화되어 의원 사무실에 제공됨은 물론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속기의 발전과 회의록 작성
프랑스의 속기술은 영국보다 약 60년 늦은 1651년에 코사루(Jaeques Cosard)가 [말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쓰기 위한 방법]이라는 저서에서 코사루 속기법식을 창안 발표하면서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1790년에는 베르땅(Bertin)이 영국의 테일러식(S. Taylor, 1786년 창안)을 응용한 속기법식이 1813년에는 페레페안(C. Prepean)이 종래의 속기법식의 장점만을 취하여 프랑스에 가장 적합한 속기법식을 창안하였으며 현대 속기법식으로서는 1878년에 듀로네(Albert Delauney)가 “프레보, 듀로네” 속기법이라고 개칭한 법식과 1862년에 창안된 듀프로이(Abbe Duploye)법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양 속기법식은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또한 하원 본회의와 위원회로 나뉘며 본회의의 회의록은 요약회의록과 전문회의록으로 나누어 집니다..
요약 회의록국에서 작성하는 본회의 요약 회의록은 본회의 질의 후 약 2시간 반이면 별책 형태로 배포되는데 이 회의록은 몇 시간 후의 차회 회의에서 발언 혹은 답변을 해야 할 장관 혹은 의원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며 또한 행정부 공무원 및 기자 등에게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요약 회의록국에서 발간하는 본회의보 혹은 유인물은 속기사가 매회 1시간 이상 머물면서 작은 푸른 종이에 적은 것으로서 이것을 프랑스 통신사 직원들이 타이핑하여 방송국 및 하원의 몇몇 장소에 게시하는데 이 문건으로 상세한 내용의 파악은 불가능하나 회의 진행 상황을 거의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속기국에서 작성하는 전문 회의록은 먼저 속기사가 매 3분 혹은 4분 가량의 내용으로 회의 진행 상황을 거의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속기국에서 작성하는 전문회의록은 먼저 속기사가 매 3분 혹은 4분마다 발언자의 왼쪽 연단아래에서 기록하며 이들은 특수한 시계를 이용하여 그의 선임자와 시간이 되면 교대한 후 곧 바로 번문합니다.
한편 의장단 오른편에 앉아서 회의를 지켜보는 토론의 기록 및 검토자는 20분마다 교대하면서 속기사가 기록한 원본을 정리하고 검토하며 이들이 검토한 전문 회의록은 기송관(氣送官)을 통하여 관보 발간실에 전달되며 인쇄소에 보낸 초안은 발간 이전에 2회 검토합니다. 점검자는 원본과 인쇄물과의 일치성 여부를 점검하며 본회의장에서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국장 혹은 국장보가 이를 전부 읽고 최종의 검토와 교정을 마친 전문 회의록은 발간실에서 발판 배포하며 구독 희망자에게 유료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하원 위원회의 회의록은 보통 요약 회의록의 형태로 위원회 행정관들에 의해 작성되는데 이는 주로 내부 및 언론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이를 재취합 편집하여 전체 위원회 회의록으로 발간˙배포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위원회의 특징은 의사정족수는 없으며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들 간의 진지한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위하여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속기타자기 방식의 보급 확대와 워드프로세서의 보급 등 회의록 작성의 기계화, 자동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존 전문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배려 등의 이유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약회의록은 최근에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